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0.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전면적·일률적 금지 아니므로 정당"-"기장·성실신고확인 제외는 본질 침해"

기재위 조세소위 속기록…팽팽한 입장차 

 

세무사법 입법공백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지만, 21대 국회 들어서도 세무사와 변호사들의 입장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섰다. 

 

국회 기재위는 지난 16일 조세소위 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의 위헌성 주장과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1일 공개된 속기록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주로 세무사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와 기장·성실신고확인 등 전문 업역의 범위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먼저 세무사법 개정 논의의 출발점인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요지와 입법 재량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분분했다.

 

소위에 상정된 양경숙 의원안 등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 보유한 변호사에게 업무를 단계적으로 제한한 데 대해 “전면적·일률적 금지가 아니므로 정당하다”, “기장·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는 것은 세무사의 업무영역에서 핵심적인 것을 배제했기 때문에 본질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 엇갈렸다.

 

특히 장부 작성의 경우 “기장은 세무사 업무의 시작이자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업무”라면서도 “누구나 한 달만 배우면 할 수 있는 간단한 업무”라는 등 모순된 주장이 나오는 촌극을 빚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문제도 관점에 따라 주장이 달랐다.

 

“진입장벽 없이 동등하게 경쟁해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것이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본 취지에 따라 회계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요하는 업무는 각 직역에서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세무사법·변호사법을 따로 두는 입법목적에 부합한다”는 주장이었다. 

 

후자의 경우, 전문자격사 제도가 갈수록 구체화되고, 모든 사람에게 허용돼야 할 직업을 일부에게만 ‘자격’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무나 하게 되면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이미 167명의 변호사가 지난해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다.

 

법안이 처리되면 이들에게 소급입법이 된다는 지적에는 경과규정을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고 입법부에서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통상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등록제를 폐지한다는 기대가 충분하지 않은 잠정적 기간 내 잠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 보호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시기에 따라 업무 허용범위가 달라진다는 문제는 “세무사법 규정에 따라 일종의 반사이익으로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반론이 나왔다.

 

세무사법에서 과거 변호사에게 자동 자격을 부여한 것은 세법 전문가로서 변호사가 가진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특혜라고 평가한 의견도 있었다. 자격사제도가 세분화되는 과정에 따라 업무 수행 범위를 입법 재량으로 좁히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해석이다.

 

논의가 길어지자 조세소위 의원들은 “헌재 판결 요지에 대한 해석 차이가 논란의 주된 원인”이라며 헌재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구한 다음 결론을 짓기로 합의했다.

 

이에 국회 기재위는 지난 19일 헌재에 ‘기장 업무를 배제하는 입법이 판결 취지에 반하는 것인지’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조세소위는 다음달 15일까지 시한을 정해 답이 오지 않더라도 세무사법 개정안 논의를 매듭짓기로 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