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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지난해 조세심판사건 인용률, 두배 '껑충'

내국세-지자체 포상금 과세불복, 지방세- 소규모주택 취득세 불복 등 다수사건 인용 영향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심판청구 처리대상 건수가 지난해 5천755건으로 전년 대비 4천800여건 늘었다. 1년 만에 6배 급증했다.

 

2일 조세심판원이 발표한 2020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심판청구 처리대상 건수는 총 1만5천845건이다.

 

전년 대비 늘어난 4천142건 중 종합소득세 증가분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종소세 처리대상 건수는 5천755건으로 1년새 4천831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지난해 접수된 건만 5천511건에 달한다.

 

심판원은 지난해 종소세 처리대상 건수 중 94.0%에 해당하는 5천353건을 처리하고 1천794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려 인용률은 34.9%(재조사 포함)로 나타났다.

 

이어 부가가치세(1천288건), 양도소득세(1천188건), 법인세(980건), 증여세(698건), 상속세(197건) 순으로 처리대상 건수가 많았다. 기타 내국세는 581건, 관세 288건, 지방세 4천870건이었다.

 

전체 사건의 인용률은 재조사 포함 32.6%로 전년 16.6%보다 2배 가량 늘었다.

 

세목별 인용률은 관세(39.2%)가 가장 높았다. 전반적으로 30% 안팎을 유지한 가운데, 양도소득세는 20.5%, 기타 내국세는 10.2%로 집계됐다.

 

전년 인용률도 관세(40.2%)가 가장 높고 양도세(19.4%), 기타 내국세(5.2%) 외 세목은 30%선이었다. 단, 지방세는 5.9%에서 35.4%로 인용된 비율이 크게 뛰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처리대상 건수가 2015~2019년 1천44건→775건→1천163건→956건→924건으로 유지되다가 지난해 갑자기 5천755건으로 늘어 눈에 띈다. 국세청이 지자체 포상금에 대해 일괄 소득처분 과세한 것이 주된 배경이다.

 

같은 기간 총 처리대상 건수는 1만400건→8천226건→8천351건→1만683건→1만1천703건→1만5천845건으로 늘었다.

 

전체 처리사건의 인용률은 24.1%→25.3%→27.8%→20.1%→16.6%→32.6%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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