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과 토초세 입법 청원”

공공복리에 입각해 토지 활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른바 ‘토초법’ 부활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토지를 이용한 사익 추구는 조세로 엄격 통제하는 것이 헌법상 토지의 공개념”이라며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평균지가 상승을 넘는 초과이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해당 세제는 1990년 시행됐다가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점에 논란이 제기돼 1994년 위헌 결정, 1998년 폐지됐다.
토초법 부활론이 떠오른 배경은 LH 사태다. 여당을 필두로 토지 공개념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세제인 토초법도 주목을 받게 됐다.
심 의원은 “민변, 참여연대와 함께 청원 소개한 토초세 법안을 내일 국회에서 대표발의하겠다”며 “LH공사 공직자 투기 사건을 근본적 혁신의 기회로 삼자”고 주장했다.
특히 “공직윤리 확립만으로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토지의 재산권 행사는 공동체의 이익에 앞설 수 없다. 토지 투기가 만연하고, 그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지금이야말로 공공재로서의 토지 개념을 재확인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초세가 시행되면 국내 토지 실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밀한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과세대상 토지자료를 매년 국세청에 제출하고, 법인은 보유토지를 유휴·기타토지로 구별해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국세청은 유휴토지를 조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대규모 유휴토지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조사함으로써 효과적인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며 “시장에 나온 유휴토지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매입해 공공 목적의 토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