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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내국세

자영업자 212만여명, 세무사 도움 없이 '모두채움신고서'로 종소세신고 '끝'

국세청, 모두채움신고서 적용대상 확대…홈택스 이용시간 새벽 1시까지 연장

주택임대소득자, 분리과세 모두채움신고서 최초 제공

사업소득 외 연금·기타소득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자도 모두채움서비스

홈택스 로그인시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맞춤형 안내 '네비게이션' 첫 제공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편의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세무대리인 도움 없이도 국세청이 작성해 준 모두채움 신고서로 종소세를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212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국세청이 그간 제공해 온 모두채움 신고서 및 ARS 신고 대상 업종을 크게 확대한데 따른 것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소득자 19만명 △단순경비율 사업자 191만명 △종교인 2만명 등 212만명은 올해부터 확대되는 모두채움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도움자료 또한 한층 정교화되며, 홈택스를 이용하는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홈택스 이용시간이 5월 한달간 24시에서 다음날 1시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은 다음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현장의 신고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납세자 수요에 대응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간편신고서비스를 크게 확대해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올해부터 분리과세 모두채움신고서가 최초로 제공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만 있는 등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없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택스 및 손택스 분리과세 신고시에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도 홈택스 일반신고서에서 분리과세 세액 자동계산이 제공되며, 기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공하던 단순경비율 모두채움도 올해부터는 연금 및 기타소득이 있는 사업자까지 확대된다.

 

 

모바일 및 ARS 신고도 확대돼, 단순경비율·근로소득만 제공하던 모바일 신고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종교인소득, 비사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단순경비율 모두채움만 제공하던 ARS 신고도 종교인소득 모두채움까지 제공된다.

 

세법에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대화형 신고서비스도 신규로 제공돼, 단순경비율 및 근로소득은 세법규정과 용어 등을 몰라도 쉬운 질문·답변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납세자의 신고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모두채움 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도움자료도 더욱 정교화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수입금액 누락 및 부당감면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홈택스에서 사전 자기검증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감면대상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서 입력화면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등 주요 공제·감면 점검표도 제공한다.

 

입체적인 신고도움 화면도 제공돼, 기존의 단순 나열식 도움자료를 탈피해 성격별·중요도별로 5개의 주제별 탭(Tab)형태로 개편하고, 주요 판매관리비 분석자료를 그래프로 제공해 납세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종전까지 신고서 작성 모든 단계를 하나의 파일로 제공했으나, 올해부터는 작성단계별로 나눠 화면별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전자신고 동영상 편의를 높이고, 모바일 신고 확대를 반영해 근로소득·주택임대소득·종교인소득 모바일신고 동영상도 추가됐다.

 

국세청은 전자신고를 선택한 납세자 상당수가 홈택스를 이용 중인 것과 관련해, 홈택스 이용편의성 또한 높였다.

 

소규모 납세자 신고가 집중되는 5월 한달간 홈택스 이용시간이 기존 24시에서 다음날 1시까지 시범연장된다. 다만, 신고 마지막 날인 5월31일(월)에는 24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민간인증서와 생체인증을 통해서도 홈택스 로그인이 가능하며, 로그인시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전 단계를 납세자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이번 종소세 신고부터 최초로 제공된다.

 

이외에도 납세자에게 발송한 안내문을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도 열람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안내문 출력기능이 추가되고 세무대리인 등에게 전자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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