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14. (목)

내국세

손택스에서 종소세 신고 후 버튼만 누르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로 연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즌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20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안내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된데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편의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에 홈택스와 위택스를 연계했다. 이에 따라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클릭 몇번이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도 자동으로 채워진다.

 

구체적인 이용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목록에서 ‘조회하기’를 눌러 신고서를 선택한 후 오른쪽 끝의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클릭하면 된다. 팝업으로 띄워진 종합소득세 납부서 우선출력 안내문 하단 확인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한다.

 

인적사항, 기본사항(과세표준, 세액 등) 등 복잡한 신고서식이 자동으로 채워지며,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나면 신고가 끝난다.

 

 

손택스에서의 신고방법은 보다 간단하다. 손택스에서 신고서 작성을 완료한 후 신고서 접수증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된다.

 

손택스 신고내역 조회화면이나 납부서 목록화면에서도 바로 연계된다. 신고내역 조회화면에서는 손택스 로그인한 후 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화면에 들어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납부서 목록 화면에서는 손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 납부서 목록 순으로 들어가 역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버튼을 누르면 된다.

 

 

납부방법은 크게 4가지다. 우선 홈택스-위택스 실시간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원클릭 신고하고 바로 전자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신고 완료후 납부하지 않은 채 로그아웃하고 다시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로 전자납부하는 경우 로그인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무통장 입금,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은행 CD/ATM기기, 금융기관에서 현금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한편 국세청 모두채움신고 지원대상 납세자에게는 세액까지 모두 적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동봉된다. 이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내면 신고로 인정된다.

 

다만 모두채움신고(국세) 산출근거 및 세액의 수정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수정해 전자신고·납부해야 한다.

 

과다납부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경정청구 없이도 지자체에서 초과 납부한 세금을 직권환급해 준다. 과소납부한 경우는 별도의 수정신고 및 가산세 없이 자치단체에서 납부서를 추가로 발송한다.

 

자치단체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에 한해서만 방문시 신고를 지원한다. 방문시에는 반드시 신고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도움창구는 전국 228개 시·군·구청 등에 설치되며 운영기간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