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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청, 자영업자 556만명 종소세납부 8월말까지 연장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대상

 

종합소득 있는 개인은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30일까지

국세청·지자체, 5월 종합소득세 기간 중 신고창구 운영 안해

직권연장 대상 아닌 경우도 기한연장 신청하면 적극 수용 

종소세 환급,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월23일까지 신속 지급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자영업자 556만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납부기간이 오는 8월31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등은 물론, 착한임대인 활동에 동참한 상가임대업자 등은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8월말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들 종합소득세 납부연장 대상자들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 또한 동일하게 8월말까지 연장되며, 납부기간이 직권으로 연장되지 않은 사업자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한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 오는 5월31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일선세무서와 지자체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세무서·지자체 방문없이 홈택스·모바일(손택스), ARS 등을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한 모두채움신고 안내를 받은 경우라면 한층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일반 사업자와 달리 도·소매업종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 음식·숙박업 등 7억5천만원, 임대·서비스업 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이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하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자 등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서를 발송한다. 이들 사업자들은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납부기한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8월31일까지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국세청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신청에 의해 추가 기한연장도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에 의해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영세사업자는 연장된 세액의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특히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액이 더 많은 환급대상자에게는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월23일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착한임대인과 특별재난지역내 중소기업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도 실시된다.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착한임대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본·지방청 및 세무서에 총 423명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상담 전용번호(국번없이 126번>6번)와 누리집에 안내코너를 신설해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빠짐없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해 공제요건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 공제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청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도 제공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 등의 중소기업 사업자는 감면대상 사업장 소득세의 최대 6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 제공할 방침이다.

 

신고도움서비스에서는 모든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장의무, 수입금액, 소득·세액공제 및 가산세 참고자료, 과거 신고사항 분석자료 등을 공통적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 개별분석자료와 업종별 공통유의사항을 제공하며, 특히 올해에는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고소득자, 신종·호황업종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안내를 확대키로 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주택내역, 세무서 및 지자체 등록사항 등 신고·감면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되, 신고 이후에는 성실신고 안내사항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강도높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갖고 신고도움 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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