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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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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폭언·폭행 피해 공무원 법적 보호 추진

폭언·폭행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규정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용권자에게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필요에 따라 업무를 일시 중단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담겼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언·폭행 피해 사례는 한해 4만6천여건에 이른다.

 

폭행 수위 또한 심각하다. 지난해 서울시 중구 민원실에서는 공무원이 민원인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세무서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올초 잠실세무서에서는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다. 민원인이 상담 중 욕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자체 민원실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선 추진계획’을 마련해 CCTV·비상벨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법적 보호 장치는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대민 업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의무화하고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중단·전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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