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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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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ESG 감독 방향은?…“경영진 보상·ESG 전략 연계해야”

이사회가 회사의 ESG 전략을 감독할 때 경영진 보상과 ESG 전략을 연계하고, 공시 정보가 사업 전략과 일치하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는 최근 발간한 ‘감사위원회와 지배구조’ 제14호를 통해 이사회가 ESG 전략 및 실행을 감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ESG에 대해 체계적·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이사회는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이사회는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ESG를 전담하는 산하 위원회를 둘 것인지, 기존의 위원회가 맡거나 전체 이사회가 책임을 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기존 위원회가 ESG 전략을 점검한다면, 감독 활동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이사회 또는 위원회 규정에 반영하는 것이 권고된다.

 

또한 경영진 보상과 ESG 전략을 연계함으로써 관련 목표를 달성하고 대외 홍보도 수행할 수 있다.

 

공시 정보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점검할 필요도 있다. 투자자와 평가기관의 ESG 평가는 주로 회사의 공시 정보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회사의 ESG 정보가 다양한 경로로 공시될 경우, 채널 전반의 메시지가 명확하고 일관되는지, 회사의 목적·사업 전략과 일치하는지 등을 감독할 수 있다.

 

이밖에 보고서에는 ‘내부감사부서의 역할 제고를 위한 고려사항’,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령 최근 개정 주요 내용’ 등의 주제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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