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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취재파일]세정혁신의 백미(白眉)


 


"국세공무원이 사업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제도적인 문제점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해 세정에 반영한다. 그것도 세금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해…."

이는 국세청이 지난 1일자로 발표한 현장파견청문관 출범 기본취지다. 1일 발대식을 가져 아직 실행에 옮겨지진 않았지만, 국세청의 발상(發想)은 대단하다 못해 참으로 상큼하다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실용주의(實用主義) 노선을 강조하는 李周成  청장의 현장 중심의 세정혁신 당부는 결국 "아무리 좋은 정책도 고객(顧客)인 국민(國民)이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으면 성공(成功)했다고 볼 수 없다"는 현장경영의 화두에 모든 초점이 모아진다.

현장청문관파견 발대식에서 李 청장은 "혹시 우리가 도움을 베풀러 간다고 생각하거나, 아직도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낡은 사고에 젖은 직원이 있으면, 지금 이 순간 생각을 바꾸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 겸손(謙遜)하고 배우러 가는 자세를 견지해 달라는 당부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는가.

이를 두고 대기업 재무회계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세무조사 문제로 국세청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더욱이 국세청의 이번 조치가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어서 일부분 걱정이 앞서는 점도 없지 않다"면서도 "세무조사에 앞서 서면분석을 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기업의 실상을 직접 현장에서 청취한다는 점은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많아 오히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다"고 말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취했다.

한때 권위주의(權威主義)적이고 철통보안의 경제부처로 인식된 국세청. 특히 조사국 非노출 원칙이 아직도 엄존(?)하고 있는 국세청이 마음의 문을 열고 기업의 경제현장 속으로 그것도 손수 뛰어든다는 것이다. 실로 격세지감(隔世之感)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세무서비스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세무사계는 어떤가. 세무사회가 나서서 1사업장 1세무사' 맺어주기 범국민캠페인을 벌이는 등 적극적인 사회봉사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면 간편납세제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될듯 싶다

본사가 최근 추진 중인 세금고충 모니터요원 모집에 대한 높은 호응도는 의외였다. 그만큼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고충이 적지 않다는 반증이다.

국세청의 현장파견청문관제는 지금까지의 세정혁신 중에 가장 혁신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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