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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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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발행 백서 공개해야…과세는 자발적 신고 바람직"

이순호 연구위원 "가상자산 규제 담당 감독당국 명확히 지정해야"

 

가상자산 규제감독과 관련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규제를 담당할 감독당국을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과세 관련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신고납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데 정책적 부작용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순호 연구위원은 31일 한국금융연구원 금융 브리프를 통해 가상자산 규제감독에 대해 국제적 합의가 이뤄진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지침과 해외 동향을 소개하며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규제 감독방향을 제언했다.

 

FATF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해 취급업소의 책임 등을 강화한 지침이다. 한국도 지난 3월부터 특금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거래,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의무화 등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순호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가상자산을 발행할 때 발간하는 백서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때 백서에 수록돼야 할 필수적인 내용과 형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백서에 적힌 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발행자와 취급업소에 책임을 묻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담당할 감독당국을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단, 주관하는 규제감독당국이 정해지더라도 유관 부처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봤다.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특성상 범정부적 대응과 국제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과세 방법은 원천징수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와 납부에 의해 징세하도록 한 올해 세법 개정안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등록된 합법적인 가상자산취급업소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면 외국 취급업소를 통한 거래, DEX(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한 개인간 직거래로 규제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한 방안은 바람직한 접근”이라며 “자금세탁 방지,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취급업소 신고의 의무화는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끝으로 “디지털 혁신,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한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방식으로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NFT와 같이 일반적으로 통용될 만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시장동향을 주의깊게 살피면서 필요한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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