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30년까지 유연탄·무연탄 및 중유, LNG 등 화석연료에 이산화탄소 1톤당 최대 100달러까지 탄소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탄소세법을 발의한다고 이날 밝혔다.
장 의원이 발의한 탄소세법은 기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전부 개정해 휘발유·경유 외에도 유연탄·무연탄·중유·LPG·LNG·등유 등에 추가 과세한다.
2022년부터 이산화탄소 1톤당 50달러를 부과해 2030년까지 최대 100달러에 해당하는 탄소가격을 단계적으로 부과한다.
법이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무연탄의 경우 2022년 1kg당 119원에서 시작해 2030년에는 238원이 부과된다. LPG·LNG는 1kg당 최대 332원, 307원이 각각 부과된다.

장 의원은 “탄소세 부과를 통해 추가로 얻는 세수는 2030년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적극적으로 탄소가격을 부과해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되, 이미 도입된 탄소가격제도인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배출권을 유상할당받거나 거래할 경우 탄소세 세액을 공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세로 인한 추가세수는 ‘정의로운 전환기금’으로 전환해 노동자 및 사회취약계층, 경제·사회 여건이 악화된 지역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