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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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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공무원 내부정보로 땅 투기땐 연금 제한"

주택지구 내 수용되는 토지의 현물보상 요건을 강화하고,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공무원 연금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송언석 의원(무소속)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부정보 이용 공직자 땅 투기 차단 3법’을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무원 연금법 등 총 3개 법률의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먼저 공공주택사업을 위해 사업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사람이 소유기간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한 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거나 공공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보상원칙에 따라 감정가로 현금보상된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 해임된 공무원에게 연금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인이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사전정보를 알아도 보상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땅 투기가 차단되고 공무원의 경우 연금 제한이라는 벌칙의 부담감 때문에 내부정보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방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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