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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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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업계 "내국인 구매한도 폐지, 특허갱신심사제 필요…차이나 리스크 대비해야"

고용진 의원 주최 '국내 면세점산업의 변화와 과제' 세미나 개최

이호섭 기재부 과장 "보세판매장 운영위원회서 중장기 발전방안 논의"

김재식 관세청 과장 "재고품 수입통관 상시화, 국내 업체 영향 고려 필요" 

 

국내 면세점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면세한도를 상향하고 내국인 구매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허갱신심사제 도입, 재고상품의 수입통관 상시화, 온라인 판매 허용 등도 개선책으로 제시됐다.

 

김재호 인하공전 교수는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면세점 산업의 변화와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은 업계 요구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김재호 교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전체 보세판매장 매출과 구매객이 전년 동기 대비 37.6%, 78% 각각 감소하는 매출 절벽이 지속되고 있다”며 “중국의 하이난 지원정책 등 ‘차이나 리스크’가 부상하면서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작년부터 출국장 면세점 영업료 및 특허수수료 감면, 면세점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다양한 정부 지원책이 시행됐지만 매출 절벽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업계 요구사항으로 ▷면세범위 상향 및 내국인 구매한도 폐지 ▷한시적 특허기간 개선 ▷재고상품 수입통관 상시운영 ▷온라인 판매대상 확대 ▷무착륙 관광비행 확대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관세청이 3년 또는 5년 주기로 ‘면세사업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책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내국인 구매한도(출국 5천달러, 입국 600달러)는 세계 유일한 제도로서 폐지해야 한다”며 “주변국의 면세한도 규정과 경제성장 등을 반영해 면세한도를 상향하고, 내국인 구매한도는 코로나19 영향 기간으로 예상되는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되 이후 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일례로 하이난 지역의 경우 면세한도는 10만위안(한화 약 1천710만원)으로 국내 면세한도 600달러(한화 약 67만원)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하이난 방문 180일 이내 면세한도내 온라인 추가구매할 수 있는 제도와 상품을 자택으로 배송해 주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한국은 인도장 인도 및 외국인 대상 일부 EMS 발송이 원칙이다.

 

김 교수는 “특허 수수료도 코로나19 영향기간 동안 영업이익 기준으로 부과하며, 신규 사업자의 시내면세점 진입이 용이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갱신횟수 제한보다 특허갱신 심사로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특허갱신심사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반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상품 등 재고상품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수입통관 허용제도는 “상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년까지 관세청 지침에 두다가 정책 검토를 통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들었다.

 

이밖에 중소·중견 업계 요구사항으로 ▷출입국장 면세점의 임차료 유예기간 연장 ▷한시적 영업요율제 기한 연장 ▷면세점 상생기금 지원 등이 건의됐다. 출국을 전제조건으로 면세한도까지 선구매를 허용하는 ‘면세 바우처’와 영업요율제 종료기한을 ‘여객수요 80% 회복시점’으로 변경하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장병권 호원대 부총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도 면세한도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들이 나왔다. 기재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토론자들은 중국 하이난 지원정책에 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각종 코로나19 지원정책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형곤 세종대 교수는 “2014년 면세기준 600달러 상향 당시와 비교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0% 이상 증가해 이를 단순 대입하면 800달러 수준의 면세한도가 적정할 것”이라며 “내국인 구매한도도 면세한도 초과분은 세금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므로 구매한도를 폐지하거나 전폭적인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발제자 의견에 공감했다.

 

기존 특허기간제한 제도를 특허갱신심사제도의 도입으로 대체하자는 제안에는 “산업생태계의 안정을 도모해 국제 경쟁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병철 경기대 교수는 면세점 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이 교수는 “사치성 산업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이끌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여가활동 공간, 대중매체 콘텐츠로서 갖는 잠재력과 관광지 홍보 등 사회공헌 기능을 모색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정광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국 관광객 매출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할 시점”이라며 “상생방안, 온라인 면세점 등을 통해 판매 채널을 다양화하고 매출구조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탰다.

 

한재필 숭실대 교수는 해외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출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국산품을 대상으로 3~4년간 한시적 운영함으로써 효과적인 수출지원책도 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이호섭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은 “제주도 지정면세점, 사후면세점 제도도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해 도입된 바 있다”며 “중국 하이난 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개념은 제주도와 똑같은데 연간 면세한도가 차이가 있고 앞으로 관세청, 문체부와 협업해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무착륙 관광비행시 면세품 판매 허용기한은 6개월 가량 남았는데 앞으로의 문제를 국토부 등과 협의하겠다. 특허수수료 문제도 공감한다”며 “면세한도, 내국인 구매한도, 직구에 대해 면세한도가 없는 점,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관이 있는 부분이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식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은 “관세청은 기본적으로 면세점 산업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관세행정상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재고물품 수입통관을 상시화하는 것은 동일한 물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국내 다른 업체들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거주 외국인 온라인 판매는 면세점 설립취지인 관광객 유인효과와 기존 온라인 수출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면세사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이호섭 과장은 “보세판매장 운영위원회가 올해 6, 7월 중에도 회의를 가질 예정인데 중장기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김재식 과장은 “기본적으로 취지에 공감한다.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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