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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법 개정안, 조세소위 문턱 넘었다…대안으로 통과

변호사에 허용하는 세무대리업무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제외 …실무교육 1개월

본회의 상정까진 법사위 벽 넘어야,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서 결국 무산돼

 

1년 7개월째 입법공백이 이어져 온 세무사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벽을 넘었다.

 

국회 기재위는 14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본관 430호실 기재위 회의장에서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를 열고, 위원회 대안으로 2014~2017년 세무사 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의 허용범위에서 장부 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고 실무교육 1개월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조세소위에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허용범위 등을 규정한 세무사법 개정안으로 양경숙·양정숙·전주혜 의원 발의안과 정부 제출안 등 총 4건이 상정됐다.

 

여야 의원들은 위원회 대안으로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의 허용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고 실무교육 1개월을 두도록 하는 방안에 전원 합의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20대 국회에 이어 21대에서도 수차례 소위에서 논의해 왔고 소위 위원들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기에 오늘은 별다른 이견 없이 바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조세소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별반 이견없이 의결될 예정이나, 정작 중요한 관문인 법사위에선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조세소위와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결국 무산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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