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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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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는 합헌”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5일 세무사법 제3조와 부칙 제2조의 위헌확인 심리를 통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세무사법 3조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과거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세무사 자격도 부여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지난 2017년 12월26일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같은 법 부칙 2조는 법의 시행일을 2018년 1월1일로 규정했다.

 

이에 2018년 1월 이후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은 개정된 세무사법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18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세무사법 제3조는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부칙 제2조는 4 대 5 의견이 나왔지만 위헌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헌재는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는 변호사에 대한 특혜 시비를 없애고 세무사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하며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밝혔다.

 

이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청구인들의 업무 범위가 축소된 불이익은 해당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클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칙 조항에 대해서도 “입법목적을 가급적 빨리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으로서 청구인들은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으므로 신뢰이익을 침해 받는 정도가 이 사건 부칙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17년 12월8일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조항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킴으로써 56년 숙원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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