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5. (월)

내국세

'입법공백 1년7개월' 세무사법 개정안, 기재위 넘어 법사위로

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은 허용업무에서 제외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허용범위를 규정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16일 오전 10시 제389회 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갖고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2021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앞서 기재위는 지난 14일 조세소위를 열고 2014~2017년 세무사 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의 허용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고 실무교육 1개월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기재부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안과 기재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된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의 심의가 이뤄졌다.

 

이중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범위를 규정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소위 때 코로나19 자가격리로 불출석한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이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지만 가결은 이견없이 진행됐다.

 

박 의원은 “그간 조세소위에서 이 법률이 직업선택의 자유, 과잉금지의 원칙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어 강력히 반대해 왔다”며 “그러나 법조인 출신으로서 직역이기주의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없는 상태에서 결의됐지만 소위 합의제 원칙이 지켜졌고 계속 이 원칙이 지켜지길 바라며 통과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어제 헌재의 판례 등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규정을 폐지한 것은 변호사에 대한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해석도 많이 있다”며 “전문자격사제도가 엄연히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세무사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못한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로써 1년7개월째 입법공백 상태인 세무사법 개정안은 법사위, 본회의를 다음 관문으로 남겨두게 됐다.

 

한편 헌재는 지난 15일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