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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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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때 사업자등록번호 포함…6개 기관부터

과기정통부, 행안부, 중기부, 식약처, 경기도, 인천시

 

앞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정부 중앙부처와 지자체 6개 기관의 공공데이터를 통해 개방된다. 내년부터는 전체 공공데이터 개방 기관으로 제공 기관이 확대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5월 개최된 제22차 4차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미개방 핵심데이터 제공’ 안건의 후속조치로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을 즉시 추진하는 선도기관은 과기정통부, 행안부, 중기부, 식약처, 경기도, 인천시 등 6개 기관이다. 앞으로 이들 기관에 업데이트되는 공공데이터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경우 이를 포함해 개방된다.

 

사업자등록번호는 개인정보나 기업 비밀로 여겨져 개방되지 않았으나 관련부처 및 개인정보법, 정보공개법, 국세기본법 등을 검토한 결과 공공데이터 개방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중 일부 사업자등록번호가 누락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개하는 것이 데이터 활용 및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됐다.

 

다만 국세청에서 직접 전달받은 자료를 공공데이터로 공유하는 것은 제외된다.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데이터 개방 기관이 민간에서 제출받은 사업자등록번호의 진위를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수요자는 국세청에서 제공 중인 사업자등록번호 진위 확인 서비스 또는 행안부와 합동으로 제공한 오픈 API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4차위는 각 기관에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고 행안부는 연말까지 교육을 추진해 내년부터 전체 공공데이터 개방 기관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그간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개방되지 않았던 핵심데이터인 사업자등록번호가 공공데이터를 통해 개방되는 결실”이라며 “언론 및 마이데이터 업계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어 하루 빨리 전체 기관 대상으로 확대돼 새로운 데이터 비즈니스들이 등장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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