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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인도네시아⋅이스라엘산 수입물품 관세 단계적 철폐⋅인하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협정관세 신청 절차, 공포 즉시

신규 자유무역협정 관련 사항, 협정 발효되는 때 각각 시행

 

FTA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인도네시아산 수입물품의 95.8%, 이스라엘산 95.2%에 대해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인하된다.

 

정부는 20일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한 것이다.

 

시행령에는 협정 발효 이후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산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와 함께 긴급관세⋅상계관세 등 탄력관세 절차를 반영했다.

 

긴급관세는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나 시장 교란이 발생하는 경우 관세를 인상하는 것을 말하며, 상계관세는 직‧간접적으로 보조금 등을 받아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세로 부과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양국별로 각각 1만1천여개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표를 시행령 별표에 담아 향후 협정이 발효되면 인도네시아산은 전체 품목의 95.8%, 이스라엘산은 95.2%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긴급‧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부과 전 절차로 국내산업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사실을 상대국에 통보한 후 협의토록 하고, 긴급관세의 경우 부과기간은 2년 이하로 하는 협정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관세 신청 절차와 관련한 시행령 규정도 개정했다.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 신청시 수입신고 전까지 제출해야 했던 관계기관 추천서는, 해당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했다.

 

협정관세 신청 때 원본으로 세관에 제출해야 했던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말 공포할 예정이다.

 

협정관세 신청 절차는 공포 즉시, 신규 자유무역협정 관련 사항은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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