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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법적으로 협의이혼 했어도 국세청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외도·가정폭력으로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해 각각 주택 1채씩 보유

자녀 양육 중인 부인, 생활고로 주택 양도했으나 1세대1주택 비과세 못 받아

국세청, 전남편의 부인 거주 주택 출입·인근 카드 사용실적 근거로 '위장이혼' 의심

조세심판원 "구체적 입증 없이 동일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했다고 단정 어려워"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자신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협의이혼 조정을 통해 이혼했음에도, 국세청으로부터는 위장이혼이라는 황당한 결정을 받았던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끝에서야 억울함을 풀었다.

 

조세심판원은 남편의 외도와 가정폭력으로 협의이혼하는 과정에서 부부가 두 채의 주택을 재산분할한 후 부인이 거주 아파트를 양도한 것과 관련, 국세청이 위장이혼을 이유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인 A씨의 남편 B씨는 결혼 후 여러 여성과 외도는 물론, 부인 A씨와 자녀들에게 폭언과 신체 폭력을 다반사로 행사했다.

 

남편의 이같은 정서적·육체적 폭력으로 정서불안을 겪던 아이들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힘들만큼 어려움을 겪는 등 A씨와 자녀들은 수차례 병원치료까지 받아야 했으며, 결국 2018년 8월 관할 지방법원 조정 하에 합의이혼에 이르게 된다.

 

A씨는 합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신이 2015년 12월 취득한 아파트는 보유키로 하고, 2017년 10월에 취득한 다세대주택은 남편 B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A씨는 이후 고액의 대출금 등을 이유로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2019년 6월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양도로 봐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납부했으나, 국세청은 2020년 9월 A씨에 대한 양도세 조사를 거쳐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부인했다.

 

국세청은 A씨와 B씨가 이혼한 이후에도 둘 간의 금융거래가 여전하고, 전남편 B씨의 신용카드 주요 사용처가 A씨가 거주하는 인근 상점이며, 무엇보다 A씨의 아파트에 B씨의 차량 출입증과 출입 사진이 있는 것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위장이혼임을 주장했다.

 

억울함을 주장한 A씨는 금융거래의 경우 이혼 전부터 B씨가 운영하는 거래처 대금 지급 등 은행업무를 맡았으며, 이혼 후에도 은행업무를 맡는 대가로 양육비조로 금품을 받는 등 독립된 생계를 구성했음을 강변했다.

 

또한 2020년 2월 자신의 큰 딸이 난소낭종 파열로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게 되면서 B씨가 큰  딸의 건강을 염려해 쟁점 아파트에 왕래하는 것을 원했기에,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법원에서 발급한 협의이혼 확인서와 함께, A씨의 일기장과 지인들 간에 나눈 메신저 기록에서 가정폭력 사실이 나타나고 A씨의 올케로부터 받은 위장이혼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 등을 근거로 A씨와 B씨의 협의이혼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B씨의 우편물이 쟁점 아파트로 송달되거나 쟁점 아파트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B씨가 쟁점 아파트 주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A씨와 B씨가 동일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위장이혼을 전제로 A씨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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