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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해외자회사 통한 조세회피 차단한다…CFC 세부담률 판정기준 상향

정부가 특정외국법인(CFC)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막기 위해 세법을 개정해 관리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와 관련해 세부담률 판정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CFC는 거주자·내국법인과 특수관계인 해외투자법인을 말하는데, 이자·배당·사용료 등 수동소득을 유보해 국내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다. 이를 막기 위해 유보소득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고 있다. 

 

CFC 유보소득 합산과세는 ▷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 ▷내국인과 특수관계(주식 50% 이상 보유)가 있는 외국법인 ▷특정외국법인의 고정된 시설 및 실질적 사업활동이 없거나, 수동적 업종 및 수동소득 창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배당소득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과세한다. 

 

유보소득이 배당으로 간주돼 과세되더라도 향후 실제 배당 때 과세대상 소득에서는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을 위한 외국법인의 세부담률 판단기준을 종전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에서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의 70% 이하'로 조정했다.

 

현재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세부담률 판단기준은 발생소득 대비 부담세액이 15%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해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0년 17.6%에서 2015년 19.2%, 2017년 19.9%, 2019년 23.2%로 올랐으나 CFC 세부담률 판정기준은 지난 1996년 제도 시행 이래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독일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고정 세율방식이 아닌 모국 세율과 비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같은 해외사례와 현행 15% 기준을 감안해 법인세 최고세율의 70% 수준으로 결정됐다. 

 

 

기재부는 국내 모기업의 부담을 우려한 목소리에 “과세대상을 수동소득을 유보하는 경우로 한정해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없다”며 “세부담률 판정기준을 상향함에 따라 수동소득을 수취하는 일부 해외투자법인은 국내 모회사로 배당할 유인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보소득이 배당으로 간주돼 과세되더라도 향후 실제 배당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므로 국내 모기업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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