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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퀵서비스 등 특고노동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공포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된다. 자료 제출 의무 성실 이행시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소득세법 및 조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지원사항도 명시했다.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나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도 이뤄진다.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의 적용대상에 비주택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경우도 포함해 관련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점차 늘고 있는 1인가구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포함해 체육인 복지법·우주개발 진흥법·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건축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뿐 아니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올해는 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이 공휴일이 된다. 

 

일반안건 중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은 수입 계란 공급 확대를 통한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78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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