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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지방세

백혜련 의원, 간편결제로 지방세 납부때 납세자가 수수료 부담 않게

지방세 간편결제 납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납부대행수수료도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백혜련 의원은 18일 지방세 납부방법에 간편결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해 간편결제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자동납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때 지방세 납부일은 간편결제 지방세 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이 된다.

 

아울러 간편결제에 의한 지방세 납부시 지자체는 납세의무자가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백 의원은 “신용카드와 자동계좌이체 이외에도 다양한 비대면 간편결제 수단이 등장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간편결제 납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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