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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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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판매 적발해도 고발까지 40여일…권익위, 시스템 개선 권고

앞으로 가짜석유 판매 등 중대 위반 건의 경우 고발 및 행정처분 사실 공표가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짜석유 판매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및 공표시스템 제도개선 방안을 이행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에 권고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시설개조에 의한 가짜석유 판매 등 중대 위반 건의 경우 ▷석유관리원이 적발 단계에서 즉시 고발하도록 고발기준 마련 ▷지자체가 위반정보를 정확히 공표하도록 협력체계 강화 ▷오피넷 시스템 기능개선과 상시 점검체계 마련 등을 하도록 권고했다.

 

권고를 받은 기관 3곳은 이같은 내용을 내년 9월까지 이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주유소 등에서는 여전히 가짜석유 판매가 횡행하고 있다. 지난해 가짜석유 판매 254건이 적발됐을 뿐 아니라 유통검사에서도 정량미달 판매, 인위적 부피증가 행위 등으로 463건이 적발됐다. 

 

특히 적발시 고발까지 40여일 이상 걸려 피의자 도주, 증거인멸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의 공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품질기준 위반, 정량미달 등의 공표율은 30% 미만이었다. 석유공사 누리집인 오피넷에도 법 위반 내용이 적시되지 않고 공표기간도 잘못 기재돼 있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짜석유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기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제도가 정비되면 가짜석유 근절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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