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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금감원, 3년간 회계감리 위반기업 56곳에 313억원 과징금

금융당국이 최근 3년간 외감기업 56곳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총 313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총 부과금액은 2019년 51억6천만원에서 올해 1~8월 168억1천억원으로 3배 이상 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2018년 11월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부과대상이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로 확대되고 외감법상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최근 3년간 회계감리 결과 과징금 부과현황 및 시사점 자료를 통해 2019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기업은 173곳이며 과징금 부과기업은 56곳으로 부과율은 32.4%라고 밝혔다.

 

이 중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275억1천만원으로 대부분(87.8%)을 차지했다. 외감법상 과징금은 38억2천만원(12.2%)이다.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은 2019년 14억3천만원에서 지난해 20억원으로 소폭 오르다가 올해 1~8월 83억1천만원으로 크게 뛰어 올랐다. 지난해부터 부과된 외감법상 과징금은 지난해 19억7천만원, 올해 1~8월 18억5천만원을 기록했다. 

 

부과대상별로는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276억5천만원으로 대부분(88.3%)을 차지했다. 이어 임직원 23억원(7.3%), 감사인 13억8천만원(4.4%) 순이었다.

 

부과대상 회사는 2019년 25곳에서 지난해 14곳, 올해 1~8월 11곳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임직원·감사인은 부과총액, 부과대상자 수, 평균 부과액 모두 증가 추세를 기록했다. 연도별 최대 부과액은 2019년 14억3천만원, 지난해 20억원, 올해 1~8월 78억9천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부과된 외감법상 과징금은 올해 8월까지 총 38억2천억원이 회사, 임직원, 감사인 등에 부과됐다.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이 21억2천억원으로 절반이상(55.6%)이었으며,  회사 15억6천만원(40.9%), 감사인 1억4천억원(3.5%) 순이었다.

 

금감원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모든 외감대상 회사로 확대되고, 고의적인 회계분식 등에 대해 과징금을 한도 없이 위반 금액의 20% 이내로 부과하고 있는 만큼 재무제표 신뢰성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표이사, 담당임원, 감사 등 회사관계자와 외부감사인에 대해 각각 금전적 보상 및 감사보수의 5배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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