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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부모찬스' 미성년 2천842명, 임대소득으로 한해 558억 벌었다

진성준 의원, 출발부터 불공정…국세청, 변칙 상속·증여 적극 조사해야

2주택 전세보증금 임대소득 과세…세대별 미성년 보유주택 합산과세 주장

 

미성년자가 벌어들이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이 성인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찬스'를 이용한 미성년자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사회 초년생들간 불공정한 출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국세청이 미성년자의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탈루를 밝히기 위한 세무조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진다.

 

23일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미성년자 1만1천627명(중복 포함)이 거둔 부동산 임대소득은 2천34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한해에는 미성년자 2천842명이 총 558억원의 임대소득을 벌었으며, 이는 미성년자 1인당 평균 1천966만원으로, 성인 1인당 임대소득 1천893만원을 넘어섰다.

 

지난 5년간 미성년자 임대소득자의 소득 및 인원의 증가세도 성인을 훨씬 추월하고 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2015년 1천795명에서 2019년 2천842명으로 58.3%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동안 임대소득은 350억원에서 559억원으로 59.8% 늘었다. 반면 이 기간 성인은 85만5천79명에서 109만708명으로 27.6% 늘고 임대소득 또한 17조26억원에서 20조6천647억원으로 21.3% 증가했다.

 

진성준 의원은 “부모 찬스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출발선의 불공정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미성년자의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탈루 여부를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또한 “다른 부동산과 달리 주택 전세보증금을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비과세함에 따라 변칙 상속·증여의 통로로 악용되는 등 실거주자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월세와 동일하게 2주택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임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생계를 같이 하는 미성년 자녀의 주택은 사실상 부모의 주택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반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아 자녀 명의 주택으로 임대소득 발생시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임대소득 또한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세대별로 주택 수에 합산과세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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