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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지난해 상장법인 413곳 감사보고서 분석…5곳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413곳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곳은 5곳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취약점 발견을 의미하는 부적정 4곳, 의견거절(범위 제한) 1곳이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자산규모 5천억원이상 상장법인 413곳의 2020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점검한 결과 비적정 비율은 1.2%라고 밝혔다. 전기 2.5% 대비 1.3%p 감소한 수치다.

 

2019회계연도 대비 점검대상이 253곳 늘었음에도 비적정비율이 감소한 것이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데 따라 5천억원 이상 중·대형 상장법인 대부분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계법인에 자문해 내부회계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비하고 준비·대응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금감원은 상장법인 전체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이 확대될 경우 비적정의견 비율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은 2019년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법인, 지난해 5천억원~2조원으로 확대됐다. 내년 1천억원~5천억원, 2023년 1천억원 미만 상장법인으로 확대된다.

 

회사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중요한 취약점 평가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인이 비적정 의견을 표명한 5곳 중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 중요한 취약점과 시정조치를 기재한 곳은 1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4곳의 감사위원회는 적정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비적정 의견 상장법인 5곳의 중요한 취약점 12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관련 통제 미비점(11건)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내부통제 본질요소(1건)도 있었다. 지난해와 달리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따른 범위 제한으로 의견 표명이 거절된 사례도 1건 발생했다.

 

외부감사인은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취약점은 아니지만, 주목해야 할 유의적 미비점으로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관련 미비점(61.8%)을 주로 꼽았다.

 

뒤이어 정보기술 통제(ITGCs) 미비(11.8%), 회계정책 기준서 등 문서화 미비(5.9%), 접근·업무제한 통제 미비(4.4%), 내부감사기능 미비(4.4%), IPE 관련 통제 미비(2.9%), 기타(8.8%) 순이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5곳 중 2곳은 재무제표 감사에서도 비적정의견을 받았다. 내부회계 감사시 지적된 중요한 취약점 등이 재무제표 감사 범위로 이어져 의견거절과 한정의견을 받았다.

 

한편 금융당국은 향후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되는 중·소형 상장법인에 대해 준비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효과적인 제도 안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연결내부회계 시행시기를 1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연결내부회계는 2023년, 5천억원~2조원 기업은 2024년, 5천억원 미만 기업은 2025년 시행된다.

 

내부회계 감리도 개별·별도 재무제표는 시행일로부터 3년간, 연결 재무제표는 2년간 계도 위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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