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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김대지 국세청장 “탈세제보자 보호 만전 기하겠다”

양향자 의원, 탈세제보자는 국기법 및 권익위 공익제보자에 포함 안돼…보호장치 미흡

국세청 "탈세제보 별도 관리 및 피조사자 제보조사 여부 알 수 없도록 통제중"

 

김대지 국세청장은 탈세제보자의 신변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제보건에 대해 별도관리를 하고 있으며, 피조사자가 제보조사인지 알 수 없도록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8일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양향자 의원(무소속)으로부터 탈세제보 건수 증가에 따른 추징세액 또한 늘고 있으나 제보자에 대한 신원보호가 미흡하다는 주장에 이같이 해명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감질의에서 2020년 탈세제보건수는 지난 2017년 대비 35% 증가한 1만1천147건, 같은 기간 포상금 지급액은 161억원으로 40%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탈세제보가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탈세제보자의 신원보호에 관한 장치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제보자의 신원 등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양 의원은 “국세기본법만으로는 탈세행위를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탈세제보자의 경우 국세기본법은 물론, 국가권익위원회의 공익제보자 대상에도 포함돼 있지 않는 등 탈세제보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의 증권회사인 메릴린치의 부정을 제보해 거액의 포상금을 받은 3명은 현재 메릴린치에서 그대로 일하고 있는 등 미 당국은 철저하게 제보자에 대한 신원을 보호하고 있다.

 

양 의원은 “한국의 경우 탈세제보자에 대한 기업의 보복성 소송 기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며, “내부자의 제보가 아니면 밝혀지기 어려운 기업의 탈세를 제보했을 때 제보자가 협박을 받거나 소송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도 발생한다”고 탈세제보자 보호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 국세청장은 “우리나라도 탈세제보를 하고도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한 뒤 “다만 이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제도의 미진한 부분을 살피고 있다”며 "탈세제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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