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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내국세

"디지털세 필라1⋅2 합의…각국 발효시점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디지털세 필라1⋅2 최종합의문에 대한 추인이 이달 말 G20 정상회의에서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실제 각국의 디지털세 발효 시점은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상준 연구위원은 13일 ‘최근 디지털세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부 개발도상국이 최종합의문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달 말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의 최종합의문 추인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앞서 OECD와 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3차 총회를 개최해 필라 1·2 최종합의문 및 시행계획을 논의하고 IF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대외에 공개했다.

 

필라1(매출발생국에 과세권 배분)은 연결 매출액 200억 유로(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이 과세대상이다. 채굴업, 규제된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됐다.

 

해당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받을 자격이 있는 시장소재국을 판단하는 기준인 과세연계점은 관할권내 매출액이 100만유로 이상일 경우다.

 

대상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배분율 25%를 적용해 시장소재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국가에서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때에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적용대상은 연결매출액 7.5억유로(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이다. 최저한세율은 15%로 합의됐다.

 

보고서는 기존 합의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OECD 회원국인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일랜드가 최종합의안에 동의함에 따라 유럽국가간 필라1⋅2 구상을 둘러싼 정치적 이견이 다소 해결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분쟁 대응역량이 낮은 개발도상국에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원천지국과세규칙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기존 논의에서 나타난 세율범위의 상한으로 결정한 것은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행계획에 명시된 대로 각 국이 2023년에 필라1⋅2 구상을 시행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수년 내에 디지털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국제조세시스템의 도입이 이뤄진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 연구위원은 “국내 입법 및 제도화 단계에서 정치적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각 국의 발효 시점이 예상보다 늦춰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비준을 위해 상원에서 최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미국의 글로벌 디지털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해외로 일부 돌려야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필라 1⋅2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앞으로 국가간 공조와 정보 교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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