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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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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감사시간, 비합리적으로 과도하게 낮은 경우만 불이익 조치"

금융당국,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다음달 중 제정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 확대 운영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 가동

 

금융감독당국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이후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분쟁 발생시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지정감사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회계개혁에 따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이후 3년이 경과하면서 올해는 전체 상장사의 절반 수준이 감사인을 지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제도다. 감사인 지정 상장사는 2017년 170개(7.8%), 2018년 284개(12.7%), 2019년 807개(34.7%), 2020년 1천60개(44.5%), 2021년 1천253개(51.6%)로 매년 늘고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지정감사와 관련한 감독지침, 가이드라인을 모두 망라한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모범규준은 감사인력⋅시간⋅보수 등 감사계약 사항에 대한 지정감사인⋅회사간 협의 의무화,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 요구 및 제3자 검증 요구 등의 행위 제한, 지정감사인의 디지털포렌식 요구를 위한 요건 명문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2019년부터 운영한 감사보수 신고센터의 업무범위를 지정감사서비스와 관련한 애로 전반으로 확대한다.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합리적인 사유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지정감사인은 우선 감사인 지정을 취소하고, 금감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신고센터에서 감사보수 뿐만 아니라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에 따른 부당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금감원⋅한공회가 신속히 조정⋅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로 명칭을 변경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전기감사인과 당기감사인의 의견이 다른 경우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율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지정감사 업무수행 모범규준’에 표준감사시간의 가이드라인을 명문화하는 등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업무의 품질 제고 및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한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시간으로, 금융당국은 감사시간이 여타 기업, 전년도 감사시간에 비해 비합리적으로 과도하게 낮은 경우에만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정감사인 업무 수행 모범 규준’은 행정지도 제정절차에 따라 내달 중 제정을 완료하고,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는 12월말까지 운영준비를 마치고 내년 1월1일부터 조정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 및 상담센터는 10월18일부터 부당행위 신고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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