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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4. (목)

내국세

공익법인 끼워 부동산 팔고 매각대금 ‘꿀꺽’…국세청, 증여세 추징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및 편법 상속·증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검증 결과 출연받은 임야를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출연받은 부동산 매각대금을 출연자에게 부당유출한 사례들이 포착됐다. 관련 법상 특수관계인은 임직원으로 취임할 수 없지만, 특수관계인을 임원으로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다음은 17일 국세청이 밝힌 공익법인 주요 탈루사례다.

 

 

A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임야 2필지 중 1필지만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했다. 1필지는 특별한 사유없이 3년간 방치했다.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세법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에 전부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 주무부장관이 인정(관할세무서장에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경우는 제외된다.

 

 

B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어기고 전·현직 계열사 임원을 임직원으로 채용했다. 전 계열사 임원은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임원으로 채용했으며, 현 계열사 임원은 공익법인과 계열사 임원을 겸직했다. 국세청은 급여 등 직·간접경비 전액에 대해 가산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C씨는 공익법인에 부동산을 출연했다. 그러나 배경에는 검은 속셈이 있었다. 공익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고스란히 횡령했기 때문이다.

 

이 공익법인은 전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고 매각대금을 일반계좌로 받기도 했다. 공익법인은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 개설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수천만원과 함께 부동산 매각대금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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