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출연재산보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법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보고서를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5월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공익사업 유형은 ▷종교 보급 및 교화 관련 사업 ▷학교 및 유치원 설립・경영 사업 ▷사회복지법인 운영 사업 ▷의료법인 운영 사업 ▷법정기부금을 받는 자가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지정기부금단체 및 기부금대상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재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익법인은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 법인세 특례, 부가세 면제 등 세제상 혜택이 주어지지만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많다.
□공익법인의 협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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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
관련 법령 |
내 용 |
의무위반시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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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
상증법 §48⑤, §78③ |
⦁(대상)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제출) 결산에 관한 서류,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보고서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홈택스(www.hometax.go.kr)>신고납부>일반신고>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서제출 |
⦁미제출・불분명금액 관련 증여세액x1% (1억 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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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
상증법 §50의3, §78⑪ |
⦁(대상)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다만, 자산총액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간편서식 가능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게재 ☞홈택스(www.hometax.go.kr)>세금종류별서비스>공익법인 공시>결산서류 등 공시 |
⦁시정 요구(1개월 이내공시, 오류 시정)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산총액x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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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의작성・ 비치 의무 |
상증법 §51, §78⑤ |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 작성하고 관계 증명서류와 함께 10년간 보존 |
⦁(수입금액+출연재산)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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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보고 |
상증법 §50②, §78⑤ |
⦁(대상) 자산총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제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제출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①과 ② 중 큰 금액 ①(수입금액+출연재산) ×0.07% ② 100만 원 (1억 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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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계 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
상증법 §50③, §78⑤ |
⦁(대상)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 원 이상인 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종교・학교법인 제외) ⦁(제출) 감사보고서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수입금액+출연재산)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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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
관련 법령 |
내 용 |
의무위반시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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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개설・ 사용의무 |
상증법 §50의2, §78⑩ |
⦁(대상)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기한)최초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개설신고 ⦁(변경・추가)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
⦁미사용금액의 0.5% ⦁미신고시 ①,② 중 큰 금액 ①(A×B÷C)×0.5% A:공익수입금액 B: 해당연도 전용계좌 미개설 기간의 일수 C: 해당 사업연도 일수 ②대상거래금액×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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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의무 |
상증법 §50의4 |
⦁(대상) 외부 회계감사의무, 결산서류 공시의무 이행시 기획재정부 「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회계기준 적용(의료법인, 학교법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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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 |
법인령 §39⑥ ·§38⑨ |
⦁(대상)지정기부금단체[법인령§39①(1)(가)~(라), (바)) ⦁(기한)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 |
⦁당연기부금단체[법인령§39①(1)(가)~(라)]의 경우 명단공개 ⦁지정고시단체[법인령§39①(1)(바)]의 경우 지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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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 |
법인령 §39⑤ |
⦁(대상)지정기부금단체[법인령§39①(1)(가)~(라), (바)) ⦁(기한)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국세청·공익법인 홈페이지에 공개 * 결산서류인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를 공시한 경우 공개한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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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보관・제출의무 |
법법 §112의2, 법법§75의4 |
⦁(대상)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제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기한)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 5년간 보관 ⦁미작성・미보관시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국기법§85의5)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5% ⦁명세서 미작성 금액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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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
법법 §120의3, 법법§121, 법법§75의8, 부법§54 |
⦁(대상)계산서를 수취 또는 교부한 경우 ⦁(제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기한)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 ⦁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수익사업부분 제외)은 가산세 적용 제외 |
⦁미제출한 공급가액 ×0.5% |
□출연재산 사용에 관한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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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
관련 법령 |
내 용 |
의무위반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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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 |
상증법 §48②⑴, 상증령§38 |
⦁재산을 출연받은 때에는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해야 하고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여야 함 |
⦁증여세 부과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3년내 미사용금액, 3년 이후 사용중단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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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 |
상증법 §48②⑷⑸, 상증령 §38④⑦, 상증법 §78⑨⑵ |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
⦁증여세 부과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90% 미달 사용금액 ⦁가산세 부과 미달사용금액(1년 이내 30%, 2년 이내 6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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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 |
상증법 §48②⑶⑸, 상증령 §38⑤⑥, 상증법 §78⑨⑴ |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22.1.1. 전 개시 사업연도까지 70%(성실공익법인 80%) |
⦁증여세 부과 출연재산평가액×목적외사용금액/운용소득금액 ⦁가산세 부과 기준미달 사용금액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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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출연 제한 |
상증법 §16②, 상증법 §48①, 상증령§37 |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5%(10%, 20%)초과 금지 |
⦁증여세 부과 초과하는 가액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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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취득 제한 |
상증법§48②⑵, 상증령§37 |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 (10%, 20%)초과 금지 |
⦁증여세 부과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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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각 의무 |
상증법§49, 상증법 §78④ |
⦁’96.12.31. 현재 동일 내국법인에 대한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여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기한까지 매각하여야 함 -5%∼20% 이하: 3년이내('99.12.31.) 처분 -20% 초과: 5년이내('01.12.31.) 처분 |
⦁가산세 부과 5%초과 보유주식의 매사업연도말 현재 시가×5%(부과기간: 10년) ⦁의무이행 요건충족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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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주식 보유한도 |
상증법 §48⑨, 상증법 §78⑦ |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30%(50%*) 초과 금지 *외부감사,전용계좌개설・사용,결산서류공시 이행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30%(50%)초과보유 주식의 매사업연도말현재 시가×5% ⦁의무이행 요건충족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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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
관련 법령 |
내 용 |
의무위반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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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일정비율 의무사용 |
상증법§48②⑺, 상증법 §78⑨⑶ |
⦁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동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보유하는 공익법인 -원칙: 출연재산가액 1% 이상 -동일주식 10% 초과: 출연재산가액 3% 이상 |
⦁가산세 부과 (사용기준금액-직접 공익목적 사용금액)×10% * 단,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와 비교하여 큰 금액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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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지켜야 할 일 |
상증법 §48⑧, 상증법 §78⑥ |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료법인 제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취임 제한 |
⦁가산세 부과 기준 초과한 이사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 상당액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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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 금지 |
상증법 §48⑩, 상증법 §78⑧ |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 금지 |
⦁가산세 부과 - 신문, 잡지 등 ☞ 광고, 홍보비용 - 팜플렛・입장권 등 ☞ 행사비용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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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내부거래시 지켜야 할 일 |
상증법 §48③, 상증령§39 |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수익 금지 |
⦁증여세 부과 - 무상사용 ☞ 출연재산가액에 부과 - 낮은 가액으로 사용 ☞ 차액이 증여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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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 제공금지 |
상증법§48②⑻, 상증령§38⑧⑵ |
⦁출생지・직업・학연 등 특정계층에만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증여세 부과 특정계층에 제공된 재산가액・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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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해산 시 지켜야 할 일 |
상증법§48②⑻, 상증령§38⑧⑴ |
⦁공익사업을 종료하고 해산 시 그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켜야 함 |
⦁증여세(법인세) 부과 국가 등에 귀속하지 않은 재산가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