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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장혜영 "법인세 인하로 9만여 中企 혜택?…감면액 67% 대기업에게 돌아가"

정부·전경련 법인세 효과 주장에 반박 입장문 발표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방침이 중소기업에게도 고른 혜택이 돌아가기에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정부와 전경련 등의 주장과 달리, 법인세 인하에 따른 감면액이 대기업에 집중되기에 결국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지난 11일 ‘윤석열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폐지는 포기해야’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법인세 인하 효과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장 의원은 전경련이 중소기업 9만개에 혜택을 주기에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법인세 개정안에 최하세율 10% 구간을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넓혔기에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혜택의 핵심은 감면액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법인세 개정으로 향후 5년간 중소기업에는 10조2천억원, 대기업에게는 20조7천억원의 감면혜택을 전망했다. 감면액의 67%가 대기업에 집중되는 셈이다.

 

국내 전체 법인 수 및 수입현황

 

법인개수

비중

소득총액

비중

수입 5억원 이하 법인

502,100

55.4%

12.6조원

3.4%

수입 1000억원 이하 법인

902,154

99.5%

148.5조원

39.6%

수입 1000억원 초과 법인

4,171

0.5%

226.5조원

60.4%

전체 법인

906,325

 

375.0조원

 

<자료=2022 국세통계연보>

 

장 의원이 예시한 2022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전체 법인 수의 55.4%인 수입 5억원 이하 영세법인 소득은 법인전체 소득의 3.4%에 불과하며, 중소기업의 99.5%를 포괄하는 수익 1천억원 이하 법인까지 넓혀도 법인 전체소득의 39.6%에 그치고 있다.

 

상위 0.5% 기업이 전체 소득의 60% 이상을 벌어들이는 상황에서 법인세 최저세율구간의 확대에 비해 최고세율구간 제거의 효과가 압도적일 수 밖에 없다.

 

장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받은 과표 3천억원 초과 법인은 단 103개에 불과하고, 이는 전체 법인 91만개 가운데 0.01% 수준으로 최고세율 폐지 대부분의 혜택이 이들 기업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 효과가 주식투자 증가로 이어진다는 정부의 주장도 반박해, 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 구간의 배당소득 비중은 0.1%도 되지 않으며 6천만원까지 넓혀도 2.0% 수준인 반면, 5억원 이상은 무려 소득의 35%에 달하기에 주주에게 떨어지는 몫은 대부분 고소득 대주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계은행의 이익 대비 총조세부담률자료에서 OECD 평균은 41.6%, 독일 48.8%, 프랑스 60.7%, 이탈리아 59.1% 등이며, 세계평균은 40.4%인데 비해 대한민국은 33.2%로 세금부담이 높은 나라라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명목세율 또한 지방세분을 포함해 27.5%로, 2021년 기준 OECD 국가 가운데 11위이나, 25%~30% 구간에 16개 OECD 국가들이 집중돼 있으며, 공제 등을 감안하면 실효세율은 대폭 낮아져 2020년 경우 5천억원 이상 법인의 실효세율은 19.4%를 기록하는 등 명목세율에서 무려 8% 감소했다고 제시했다.

 

정부의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투자촉진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법인세율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영향분석, 2005’, ‘법인세율이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분석, 2020’ 등에서도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을 통해 법인세 최저한세 적용으로 대규모 증세를 감행했고, EU는 법인세에 더해 에너지 기업의 횡재에 195조원의 세금을 매기기로 했으며, 영국도 현재 19%인 법인세를 25%로 인상할 예정에 있다”고 각 국의 법인세 인상방침을 소개했다.

 

이어 “프랑스와 스웨덴 등 근래 법인세율 인하 조치를 취한 나라들도 있지만, 총조세부담률이 대한민국 보다 훨씬 높은 나라들로 소득세를 비롯한 조세부담률 역시 우리나라를 훌쩍 상회하는 국가”라며 “소득세와 법인세를 동시에 감세하는 우리나라와는 그 맥락이 같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아직 OECD 최하 수준에 머무르는 소득세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불필요한 공제는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엄청난 규모로 부풀어 오르는 금융투자소득, 부동산소득과 같은 자본이익, GDP의 20%에 달하는 지하경제에 제대로 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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