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내년 상반기 중 부실징후기업·워크아웃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시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금 지원범위에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 진행·졸업기업이 추가된데 따라서다. 이에 따라 일시적 부실기업의 조기 정상화가 보다 폭넓게 지원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캠코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 워크아웃 진행 중 및 졸업기업 추가가 골자다. 이들 기업이 신규자금 지원 부족 등으로 조기 정상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기존에는 캠코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자금대여·지급보증 범위가 법원 회생절차 진행 기업 및 회생절차 졸업기업에 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