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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내국세

공익법인, 횟수 제한없이 특수관계인 여부 사전상담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사전상담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세법은 공익법인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출연자 또는 출연자의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사나 임직원 채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매년 실시하는 사후관리 항목 중 특수관계인을 이사나 임직원으로 채용해 세법을 위반한 추징건수 비율이 32%로 가장 높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세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사전상담제도' 관련 문답이다. 

 

- 사전상담을 신청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이사를 선임하거나 임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사전상담 답변내용을 따르는 경우 공익법인 사후관리 검증항목에서 해당 답변부분은 제외된다."

 

- 공익법인이면 누구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나?

"이사나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 예정인 공익법인은 누구나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신청 횟수에 제한이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은 횟수의 제한없이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대해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 A가 2021년 1월에 선임한 이사에 대해 이달에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상담할 수 있고, 신규 채용예정인 직원에 대해 내달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다시 상담할 수 있다."

 

-이사를 선임하거나 임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사전상담을 신청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사전상담제도는 공익법인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따라서 이사를 선임하거나 임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익법인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 사전상담은 언제 신청하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사전상담은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대해서만 사전상담 신청을 할 수 있나?

"그렇다. 현재는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대해서만 상담신청이 가능하다.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향후 공익법인 등의 의견을 수렴해 상담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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