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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내국세

자동 신고·환급에 세무컨설팅까지…중소기업 '환대' vs 세무대리인 '냉대'?

국세청,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여부·법인세 공제 감면·R&D 사전심사 등 세무컨설팅 확대

중소기업, 개별 세무사항 공개 부담에도 불확실성 해소에 안심…"컨설팅 더 늘려야"

세무대리인 "고유업무 컨설팅까지 국가가 나서면 설 자리 없어져"

홍기용 인천대 교수 "납세자 세금지식 넓어질수록 신고과정서 세무대리인 더 활용"

 

국세청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무컨설팅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들의 세무업무 불확실성을 해소해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한편, 국세청이 직접 컨설팅을 통해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다.

 

국세청은 지난 6일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사전상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은 사유화 방지를 위해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이사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공익법인 스스로 파악하기 힘든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사전에 국세청이 확인해 주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공익법인 사후관리 과정에서 이같은 추징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유사사례에 대해 경종을 울리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각종 공제나 감면 내용을 컨설팅해 주는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컨설팅 대상이 확대될 것을 예고했다.

 

이 컨설팅 서비스는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1천억원 미만 중소법인에 한해 컨설팅을 제공 중이지만, 9일 기획재정부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은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지난 2020년 7월 시행된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가 시초로, 세무검증이나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해 주기 위해 협약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을 제공했다.

 

다만, 세무컨설팅을 세무간섭으로 인식함에 따라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았고, 대다수 중소기업은 조세절감 효과가 큼에도 세액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지난해 8월부터 법인세 공제・감면 위주의 컨설팅으로 전면 개편했으며, 기존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은 협약 체결기간까지만 운영키로 했다. 

 

재산가 및 중소기업인들의 최대 관심사인 가업승계도 이제는 국세청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등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주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이 그것인데, 신청을 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의 사전⋅사후 요건을 진단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준다. 국세청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컨설팅을 해주는 것은 최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 혜택은 큰 반면 R&D 여부와 범위를 놓고 과세관청과 기업간 이견이 많은 분야다. 이에 국세청이 직접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준다.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의 세무사항을 과세관청에 낱낱이 공개하는데 따른 부담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도 있으나, 국세청 세무컨설팅을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은 “과세관청에서 쟁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해주니 세무업무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고 세금신고 때 안심이 된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이같은 세무컨설팅의 분야를 더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세무사, 회계사 등 조세전문가들은 “자동 신고, 자동 환급에서 더 나아가 컨설팅까지 국세청이 해주면 세무대리인들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지식이 넓어질수록 현행 신고·납부 제도 하에서 세무대리인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수 밖에 없음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국민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충·애로사항을 국가가 해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임을 환기하며 “이는 조세 뿐만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 측면에서 모든 공직자들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이어 “국세청이 컨설팅을 제공하더라도 신고·납부는 납세자를 대신할 수 없다”며 “기업 입장에선 국세청의 컨설팅을 받은 이후에라도 반드시 세금신고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역할이나 업무는 늘어나게 돼 있다”고 국세청과 세무대리인은 양립이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임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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