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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내국세

증여토지에 조부모·부친 소유 법인 건물 있다면 '재산권 제약'으로 봐야

조세심판원 "토지·건물 소유자 다르면 감정평가시 적정 반영해야"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조부모와 부친이 최대주주인 법인 소유 건물이 소재한다면, 이는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일지라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므로 감정평가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이 최근 공개한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납세자 A씨는 2020년 5월 조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기준시가로 평가해 같은해 8월 증여세를 신고했다.

 

이듬해 2월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2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은 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평균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해 그해 5월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A씨는 쟁점토지에는 조부모와 부친이 최대주주인 B법인의 3개 창고 건물이 소재해 있어 사실상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감정평가액은 과대평가됐다고 주장하며 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반면 과세관청은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고 이들이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이 있어 감정평가시 이를 감안하는 것이 타당한데, 쟁점토지의 지상에 소재한 건물소유 법인의 최대주주가 조부모 및 부친 등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A씨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과세관청의 시각과 달리 봤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쟁점토지 상에 건축물이 존재하고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인으로서 쟁점토지와 지상의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다”며 “법인의 최대주주가 청구인들의 직계존속이라 할지라도 건축물 소유자는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있어 재산권 행사의 제약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조세심판원은 특히 “쟁점토지를 감정평가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법인에게 지상의 건축물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만을 감정평가하도록 사전에 요청했다”며 “결국 지상 건축물의 영향을 감정평가 시에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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