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현행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 자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진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시설의 경우 취학 전 자녀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자녀까지 다닐 수 있으며, 자녀 보살핌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들이 방과 후 체육시설에 초등학생 자녀를 보내는 경우 또한 많은 실정이다.
개정안은 체육시설의 교육비 공제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체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초등학교 재학 연령대인 13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해 맞벌이 부부의 자녀 보살핌을 지원하고,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