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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2. (수)

내국세

국세청, 조사건수 축소는 자신감의 발로?…'정밀하게 추려 제대로'

올해 세무조사 총 건수 1만3천600여건…역대 최저 수준 

조사 인력 4천200명대 유지…인력 여력 많아 '고강도' 전망 

중소납세자 조사 부담은 경감…'1건 하더라도 제대로' 심기일전

2020~2021년 코로나때 비정기조사 축소에도 추징실적은 더 높아 

 

세무서장 비정기조사 선정 권한 확대·조사 판례집 배포…신속성·효율성 제고

최근 고소득 신종사업자 84명 정조준으로 세무조사 서막 올라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3천600여 건으로 축소·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4대 탈세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는 오히려 한층 강화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2일 2023년 상반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총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의 1만4천건 보다 축소한 1만3천600건으로 운영할 것을 예고했다.

 

이같은 규모는 평년 1만6천여건은 물론 3년 연속 1만4천건으로 규모를 줄어온 코로나19 시기 보다 더욱 감축된 기조다.

 

성실납세 유인을 위한 양대 축으로 ‘세무조사’와 ‘신고지원’이 꼽히는데, 납세자에게는 맞춤형 납세서비스를 통해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조사부담은 낮춘다는 대전제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간편조사 비율을 법인·개인 정기세무조사의 20% 수준까지 확대 운영했으며, 올해는 이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시범 실시 중인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올 하반기부터 전국 세무관서로 확대 적용해 세무조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다만, 세무조사 부담 경감조치와 별개로 △불공정 탈세 △민생침해 탈세 △역외탈세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신종탈세 등 4대분야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한층 집중하는 등 '고강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 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오호선 조사국장이 관서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조사방향 프레젠테이션에서도 확인됐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세무서장들에 따르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세무조사 부담을 축소하고 예측가능성은 높이는 한편, 4대 탈세분야에 대해서는 1건을 하더라도 제대로 조사를 집행해 세법의 엄정함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전문이다.

 

조사착수 건수가 줄어든 반면, 간편조사를 제외한 정기·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예년과 비교해 훨씬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을 예고한 셈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대폭 줄인 2020년과 2021년에 견주어 보면 올해 조사강도를 유추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 세무조사는 2019년 4천602건, 2020년 3천984건, 2021년 4천73건 실시했으며,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는 4천662건, 3천995건, 4천7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심층 또는 특별조사로 별칭되는 비정기조사의 경우 추징세액 실적은 이미 예년 평균치에 거의 근접해 있다.

 

2019년 비정기 법인조사는 1천678건 실시해 1조8천588억원을 추징했으며, 조사를 감축한 2020년에는 1천351건을 실시해 전년과 근접한 1조8천474억원을 추징했다.

 

더욱이 2021년에는 1천535건을 조사해 2조907억원을 추징하는 등 강화된 세무조사 기조를 발판으로 추징세액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비정기조사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18년과 2019년은 민생침해사범인 불법도박업자에 대한 고액 부과(2018년 6천134억원, 2019년 6천666억원)로 인해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는 점을 감안, 2017년 비정기 개인조사를 보면 2천373건을 실시해 9천315억원을 추징했다.

 

코로나 시기인 2020년에는 비정기 조사를 크게 감축해 1천530건을 실시했으나 추징세액은 평년 추징세액을 뛰어넘은 9천861억원을 기록했으며, 2021년에는 1천588건을 조사해 7천131억원을 추징했다.

 

같은 기간 조사분야에 근무하는 국세청 직원은 2019년 4천294명, 2020년 4천293명, 2021년 4천236명 등 평균 4천2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조사인력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착수 인원을 줄이면 제한된 조사기간 내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봐야 하며, 실제로 2020년과 2021년 세무조사 착수 건 대비 추징세액이 평년치를 회복하거나 상회한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특정업종 및 지역에서 탈세가 횡행함에도 뒷북 조사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신속하게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된다.

 

국세청은 일선세무서 조사과 내의 조사관리팀과 세원정보팀을 합쳐 정보관리팀을 올해 신설했으며, 정보관리팀 신설을 계기로 세무서장에게 부여하는 비정기조사 대상 선정권한을 일부 확대한다. 또한 조사절차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무조사 주요 판례집을 각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례집은 세무조사 착수부터 쟁점현안에 대한 해석,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다툼 등을 총 망라하고 있어 조사현장에서 충분한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세청 관계자의 분석이다.

 

국세청이 선택과 집중을 예고한 4대 탈세분야에 대해선 이미 포성이 울렸다. 국세청은 지난 9일 연예인·운동선수·유튜버·웹툰작가·플랫폼사업자·지역토착사업자 등 고소득 신종사업자 84명에 대한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84명은 관계사와의 거래관계 분석, 문서 감정, 회계자료 분석, 제니퍼시스템 등 정밀분석을 통해 '조사를 해야 할 사업자'만 추렸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과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친인척을 동원한 명의위장과 차명계좌, 이중장부 등이 밝혀지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것도 예고했다.

 

국부를 유출하는 내국기업의 지능적 역외탈세와 정당한 과세권을 침해하는 외국계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해선 올해 1조3천569억원을 추징하겠다는 목표까지 세웠다.

 

정부부처 성과지표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1조3천569억원, 오는 2026년에는 1조4천억원의 추징목표를 세웠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세무조사로 매년 1조3천억원 이상 추징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7년 1조3천192억원, 2018년 1조3천376억원, 2019년 1조3천896억원, 2020년 1조2천837억원, 2021년 1조3천416억원 등 평균 1조3천343억원을 추징했다.

 

추징액 뿐만 아니라 건당 추징세액도 가파르게 상승해 2017년에는 역외탈세 세무조사 한 건당 56억6천만원에서 2018년 59억2천만원, 2019년 59억6천만원, 2020년 66억9천만원, 2021년 68억1천만원으로 급증했다.

 

역외탈세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전문가 양성과 국제공조에 심혈을 기울여 온 국세청의 노력이 서서히 성과를 맺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편, 국세청은 역외탈세 등 4대 탈세유형에 대한 조사역량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식공유시스템을 통한 업무 매뉴얼과 최신 판례 등을 신속하게 업데이트하는 등 학습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청과 일선 조사분야 직원들의 업무의지를 독려하기 위한 관리자들의 리더십 또한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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