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14일 전체회의 열고 세법개정안 조세소위 회부
조세소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두자릿수 확대 '합의 불발'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상향은 '잠정 의결'
2023년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밀려 지난해 논의가 연기된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지난 14일부터 본격화했다.
국회 기재위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예산부수법안 심의를 이유로 논의를 미뤄온 세법개정안을 조세소위로 회부했으며, 당일 오후 열린 조세소위에서는 정부발의안 2건을 포함해 총 236건의 세법개정안이 상정됐다.
이날 조세소위에 상정된 정부안 중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기술(반도체·배터리·백신 등)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종전보다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7%p를 더해 15%까지, 중소기업은 16%에서 9%p 높인 25%까지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8%로 확대하는 세제개편안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 확대를 지시함에 따라 정부가 이번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한달여 만에 대기업 등의 세액공제율을 재차 늘리는 정부안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상향 등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확한 세수감소분과 이에 대한 대안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소위에서 합의가 불발된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뿐만 아니라, 경제 침체기에 일반시설 또는 신성장 및 원천기술에 투자할 경우 한시적으로 세액을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도 12년 만에 추진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일반시설 투자시 △대기업 1%→3% △중견기업 5%→7%, △중소기업 10%→12% 등 2%p 기본공제율을 상향하는 한편, 신성장 및 원천기술 투자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6% △중견기업 6%→10% △중소기업 12%→18% 등 최대 6%p까지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새롭게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 초과시에 적용되는 추가공제율도 종전 3~4%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조세소위에선 여야간 쟁점이 없는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와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방안은 잠정 의결이라는 소득을 얻어냈다.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는 고향이나 학업 등의 인연을 맺은 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당초 올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기획재정부의 실수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2년 연기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시행 시기를 챙기지 못했다고 사과했으며, 조세소위에선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를 올해부터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사용금액 가운데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2배 확대하는 개정안도 조세소위에서 잠정 의결됐다.
한편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반도체 세액공제율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은 3조2천억원, 하이닉스는 8천억원을 매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삼성과 SK하이닉스 특혜법 그 자체”라고 대기업 특혜를 지적했다.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투자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해 “삼성과 하이닉스는 이미 129조원 및 7조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했는데 여기에 현금을 더 쥐게 해준다고 해서 투자를 늘리게 될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