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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김주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025년까지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기한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올해말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한을 2년 뒤인 202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청년과 60세 이상,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 등이 올해 연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까지 일정기간 감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몰기한이 올해 말로 도래했다”며 “중소기업의 유능한 인재 확보와 중소기업 취업인력의 노동의욕 고취를 위해 현행 제도를 연장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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