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찾아 항공우주산업 세정지원책 밝혀


국세청이 항공기 부품 제조기술력을 인정받은 혁신 중소기업을 원칙적으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사후검증)에서 제외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시 우선 처리한다.
특히 오는 25일까지 예정된 2023년 1기분 부가세 예정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자금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지원을 전개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5일 우주산업 협력지구로 지정된 경남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를 찾아 항공기 부품 제조기업 등 중소기업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항공우주산업 등 동남권 주요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김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경기 둔화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항공기 부품제조기업 등에 대한 특화된 세정지원 방안을 제시한데 이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세담보 면제 특례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납세유예 신청시 담보면제 기준금액을 7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한데 이어 이같은 담보면제 특례를 올해 말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말 본·지방청 및 전국 일선세무관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혁신기업과 수출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법에서 허용한 최대한의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항공기 부품 제조기업 대표들은 △항공우주사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인상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등을 건의했다.
김 국세청장은 기업 대표들의 이같은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통해 세정 차원의 지원을 다각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오늘 현장에서 개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