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출자지분별 납세의무 지정은 잘못
2021년 기점으로 2차 납세의무 지정 때
사실상 지배적 영향력 행사자로 한정
특수관계인 3인으로 구성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도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가 아니였다면, 출자지분별로 2차 납세의무를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체납법인 주주라도 업무 권한과 책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힘든 경우에는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과점주주로 봐서는 안된다는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를 27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주식 25%를 보유 중인 심판청구인 A씨는 형수 50%, 동생 25% 등 특수관계인 간에 100% 주식을 보유 중이다.
과세관청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쟁점법인이 부가세 등을 체납하자 A씨와 특수관계인 등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 중인 사실을 확인한 후, A씨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했다.
이와 관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특수관계인 및 자신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 등’으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다수)
대법원 판결 이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특수관계인 및 자신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등’으로 개정됐으며, 지난 2021년 1월1일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해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토록 하는 취지인 만큼, 과점주주의 범위를 ‘임원 임명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못 박은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관련법령 심리 및 사실관계 판단을 통해 “A씨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서 등재돼 있기는 하나, 법인의 경영에 주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임원에 등재된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A씨가 체납법인 설립 이전부터 다른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은 이력이 확인되는 반면, 체납법인에 직원으로 고용되거나 법인의 업무에 관여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A씨가 체납법인의 실사업자로 주장하는 B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혐의 공소장에도 B 씨가 체납법인의 실사업자로 기재돼 있다”며 “B씨도 체납법인의 실질 운영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은 심리 결과 “A씨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주주총회 참여 및 배당금 수령 등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업무에 권한과 책임을 지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법령이 개정·적용되기 이전인 2020년12월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A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