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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전세사기⋅역전세 불안감 커져…미납국세 열람 두달새 2천400건

4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 가능

4월 1천138건, 5월 1천234건 열람 신청

 

전세사기 대란과 맞물려 집주인 동의 없이 세금 체납액을 열람하는 횟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납국세 열람횟수’에 따르면, 지난 4월과 5월 두 달 동안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한 건수는 2천372건으로 집계됐다.

 

미납국세 열람 신청 현황(2023년 4~5월) (단위:건)

구분

합계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합계

2,372

974

572

184

355

145

65

77

4

1,138

462

268

94

184

64

33

33

5

1,234

512

304

90

171

81

32

44

<자료-국세청>

 

지난해 하루 한 건에도 미치지 못했던 열람 신청 건수와 비교하면 90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이같은 열람 증가세는 국세징수법 변경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종전까지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임대인의 체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지난 4월 1일부터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세금체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이는 올해 4월부터 세입자의 확정일자가 국세의 발생일보다 빠르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 선순위를 위해 집주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

 

신동근 의원실에 따르면,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해진 지난 4월에는 1천138건의 열람 신청이 있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4월 한 달 동안 1천138건의 열람 신청 건 가운데 각 지방청별로는 서울청 462건, 중부청 268건, 인천청 184건, 부산청 94건, 대전청 64건, 광주청·대구청 각각 33건으로 집계됐다.

 

5월 들어서는 전월보다 96건이 늘어난 1천234건의 열람 신청이 있었으며, 서울청 512건, 중부청 304건, 인천청 171건, 부산청 90건, 대전청 81건, 대구청 44건, 광주청 32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납국세 열람 신청은 임대 물건이 속한 지역 세무서가 아니더라도 전국 모든 세무서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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