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30. (월)

내국세

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보호 방안'에 국세청 곤혹…과세유지 골몰

표준처리절차 폐지, 쟁점설명기일 완화로 처분청 추가 답변 기회 등 축소

심판처리사건 10건 중 8건 국세청 소관…지방청·세무서 공동대응 나서

 

조세심판원이 지난 4월부터 표준처리절차 폐지와 쟁점설명기일 보완 조치에 나선 가운데, 국세청이 조세심판 과정에서 과세처분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세심판원은 지난 4월 발표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에서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심판청구사건 조사과정에서 표준처리절차를 폐지하는 한편, 심판관회의 운영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쟁점설명기일 제도를 보완할 것임을 밝혔다.

 

심판청구 표준처리절차는 신중한 사건 심리를 위해 납세자·처분청 등 양측에 항변·추가답변 기회를 2주씩 각각 두차례 부여하는 제도로,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 ‘처분청 답변→청구인 1차항변→처분청 2차답변(2주)→청구인 2차항변→처분청 3차답변(2주)’ 등으로 운영됐다.

 

이처럼 청구인의 심판청구 제기부터 두차례에 걸친 항변 기회와 처분청에게도 2차 항변을 보장함에 따라 사건처리의 지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지난 4월 개선방안에서 항변 기회는 국세기본법에 적시된대로 기본 1회 부여를 원칙으로 하되, 처분청의 추가답변 및 청구인의 추가항변 기회를 탄력적으로 부여하기로 변경했다.

 

특히 항변·추가답변 기간을 기존에는 1회당 2주씩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1회당 10일로 단축했다.

 

종합하면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답변기회를 원칙적으로 1회만 부여하고, 답변 기간도 종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는 의미다.

 

고난이도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1차 심판관회의 때 의결절차 없이 청구인과 처분청의 의견만을 청취토록 하고 있는 쟁점설명기일제도 또한 보완해 주심판관의 필요에 따라 쟁점설명기일이 적용되는 사건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쟁점설명기일 대상 사건으로 지정했더라도 주심판관의 재량에 따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표준처리절차제도 폐지 및 쟁점설명기일제도 보완 시행에 따라 과세처분을 유지해야 하는 국세청의 입장에선 심판대응 과정에서 적잖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지난해 조세심판원이 처리한 심판청구 1만1천565건 가운데 내국세 사건은 9천201건으로 79.5%에 달한다. 심판청구사건 10건 가운데 8건은 국세청이 과세한 셈이다.

 

더욱이 각종 불복 및 행정소송에서 당초 과세처분 유지 여부에 따라 과세 적법성의 책임을 지는 국세청 입장에선 심판 대응과정에서 추가답변 기회가 제한되고 답변에 필요한 기간도 축소될 뿐만 아니라, 고액·중요 심판사건의 쟁점설명기일제도가 완화되는 것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국세청 또한 이같은 심각성을 감안해 최근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를 대상으로 조세심판 과정에서의 과세처분 유지에 더욱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선세무서의 경우 지방청과 공동으로 심판사건을 대응하고 필요시 전문대리인을 선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응역량을 끌어 올리는 상황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