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달부터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시행
판매자 잠적시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 발급해 필요경비 증빙 가능
건당 5만원 이상 거래시 6개월내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
실거래 여부 확인 후 세무서 거래사실 확인 통지…매입자 계산서 발급
판매자의 사정으로 받아야 하는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라도, 앞으로는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면세 재화·용역을 구매한 납세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공급자의 사정으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의 비용 증빙을 수월하게 하는 등 납세편의와 계산서 거래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연말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득세법을 개정한 바 있다.
7월부터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가 첫 시행됨에 따라, 부가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한 납세자가 판매자의 부도·폐업·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직접 계산서를 발행하고 구입 비용을 인정받게 된다.
매입자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계산서를 직접 발급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세 우려 없이 면세 재화·용역 구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축·수산물 등을 매입하는 음식점업 등의 사업자라면 매입자발행계산서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거래건당 공급가액 5만원 이상인 거래로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명세표·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입증서류와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매입자로부터 계산서 발행을 신청받은 관할 세무서가 인적사항이 불분명해 보정 요구했으나 불응한 경우, 신청기한을 지나 신청한 경우, 미등록·휴폐업자의 거래가 명백한 경우 등에는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공급자 관할 세무서에서는 실거래 여부를 확인해 공급자 및 신청인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결과를 통지하게 되며, 관할 세무서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는 신청인(매입자)는 공급자에게 매입자발생계산서를 최종 발급하면 된다.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 절차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 증대와 시장의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