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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몽골 진출 한국기업, 별도 세정과외 받는다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서 양국 세정협력 강화 합의

몽골 국세청, 현지 450여개 한국기업 상대로 매년 간담회 열고 세무정보 제공

김창기 국세청장, 몽골 당면과제인 과세기반 확충 지원 위해 노하우 전수 약속

 

 

몽골 국세청이 자국에 진출에 있는 450여개 한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매년 세무간담회를 열어 기업 활동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세무정보를 적극 제공한다.

 

몽골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는 몽골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열리는 간담회를 통해 한국 기업은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 국세청은 이같은 호혜조치를 감안해 몽골 국세청의 당면과제인 ‘과세기반 확충’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세무행정 전산화에 대한 세정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12차 한·몽골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양국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3년 이후 10년만에 개최되는 양국 간 국세청장회의로, 한국의 선진세정 시스템 공유를 필요로 하는 몽골 국세청의 요청과 함께 몽골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의 세정지원을 위해 개최됐다.

 

양국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향후 고위급 교류와 몽골 국세청의 역량강화 지원, 한국 기업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을 합의한데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양 과세당국간의 세정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와 관련, 1990년 한·몽골 수교 당시 양국 간의 교역규모는 271만불에 불과했으나 2022년 현재 4억7천만불로 약 170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같은 경제교류 확대 상황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몽골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매년 한국 기업을 위한 세무간담회를 열어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당면과제인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세무행정의 전산화 노력을 소개하며, 전자세정 선진국인 한국 국세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몽골 국세청의 세정역량 강화를 위해 몽골 국세공무원 초청 방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분야별 실무자급 교류를 확대하는 등 현지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개발협력을 실시하겠다고 화답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세정 선진국으로서 글로벌 세정과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며, “우리기업의 수출과 해외투자를 세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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