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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원전 강국인데, 설계·교육훈련 용역이 공동연구개발?

조세심판원, 발주국에 제공한 설계·교육은 수출…부가세 과세사업 

 

해외 원자로 건설에 앞서 해외 발주국을 대상으로 한 설계용역과 교육훈련용역은 부가세 과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정부출연기관인 A법인이 원자로 건설 발주국에 원자료 설계용역 및 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했으나, 국세청이 학술·기술연구용역으로 간주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에서는 사업자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에서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가운데 하나로 적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28조는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세액을 공제토록 하는 반면, 같은법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2015년 9월 해외 B국과 원자로 건설 전 설계협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12월부터 3년여간 설계용역 및 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했으며, 쟁점용역 사업을 부가세 과세사업으로 봐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했다.

 

반면 국세청은 쟁점사업이 공동 연구개발 사업에 불과할 뿐 애당초 부가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세 면세대상인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 용역에 해당한다고 봐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부가세를 경정고지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주장한 공동 연구개발 용역과 관련해 쟁점사업의 업무분장상 단계별 업무수행자에 B국 관계자는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법인의 담당공정에 B국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이 있는 점을 주목했다.

 

더 나아가 A법인의 인력 191명 가운데 152명이 박사급인데 비해 B국 박사급은 44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하는 등 B국은 원자력공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며, 쟁점사업에서 생산된 약 9천여건의 설계문서와 도면 가운데 B국 연구원들이 참여한 서류는 200건에 불과하는 등 양측 간 공동 연구개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학술연구 용역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A법인은 이미 2012년 7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자로에 대한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했으며, 쟁점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주요 내역이 A법인의 인건비와 원전 전문기업들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구성돼 있었다.

 

이는 A법인이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을 제공했다기 보다는 이미 개발해 보유한 기술을 B국에 이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사실관계 심리를 통해 “쟁점사업은 공동 연구개발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술연구 용역도 아니다”며, “A법인이 B국에 원자로 설계용역 및 관련 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한 것은 용역의 수출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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