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채은동 위원, 재원마련 위해 조세지출부터 우선 정비
신용카드 소득공제→세액공제로 전환,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단계적 정비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전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입대책과 세수책임은 전무하고, 재정건전성 또한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 연구위원은 진선미 의원실이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성장회복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정부 세법개정안 평가 및 대안 모색’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원 마련이 안되는 세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움을 지적하며, 조세지출제도 가운데 대다수 전문가 집단이 동의하는 항목부터 증세 논의를 시작해 최소한의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녀장려금의 대상 및 최대지급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출산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 가운데 양자택일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장기 로드맵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혼인신고 2년을 전후로 증여 기본공제 5천만원에 더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혼인 증여재산 1억원 공제에 대해서는 소액 수증자는 혜택이 전무하고, 증여수증자는 심적부담이 완화되며 고액 수증자에게는 세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전망했다.
다만, 비혼인 주택 구입 수증자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가 차별적임을 지적하며, 혼인소득공제 도입 및 혼인과 관계없는 청년증여공제(5천만원) 도입,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축소(3%→1%) 등을 제안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와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거의 매년 제도를 확대 중으로, 가업승계증여(세율 10~20%)의 경우 지금도 일반증여(세율10~50%) 보다 세부담이 훨씬 적은 편임을 환기하며, 정부 개정안은 증여가액 70억원 이상의 수십명 소수인원에게만 혜택을 주는 등 국회 통과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채 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재원 마련이 안되는 세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움을 제시하며, 조세지출부터 먼저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신용카드 세액공제 및 제도를 단순화해야 하며, 세액공제로 전환할 경우 저소득층 혜택이 증가한데 비해 고소득층은 혜택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별 세액공제 한도 제도를 도입하고,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법인세 최고세율(24%)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최고세율 적용기업을 현행 152개 기업에서 2천52개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