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심사정책과장 역임 등 조세행정 밝아…11일자 예상

조세심판원 소액·관세심판부를 전담하는 상임심판관에 이근후 관세청 국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앞서 소액·관세심판부를 전담해 온 이명구 전 상임심판관은 지난 6일자로 친정인 관세청 차장으로 승진 복귀했다.
국무총리실은 소액·관세심판부를 전담할 상임심판관의 공석 기간을 최소화하고, 관세 분야의 해박한 이론과 실무경험을 가진 인재를 물색한 끝에 최근 태국 직무훈련에서 복귀한 이근후 관세청 국장을 적임자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과의 과장급 이상 교류인사를 사실상 중단 중으로, 이근후 국장은 세관장 경력이 없어 상임심판관으로 임명되더라도 기피·제척 사유가 최소화되는 데다 심판관 임기 만료 이후 관세청 복귀가 힘들다는 점이 인선과정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세상임심판관에 내정된 이근후 국장은 1969년 부산 출신으로 혜광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43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관세청 재직 당시 전국 일선세관의 심사정책을 총괄하는 심사정책과장과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본청 인사혁신담당관을 역임했으며, 고공단 승진 이후에는 본청 조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불법·부정무역 척결의 선봉장으로 활약했다.
이근후 국장의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인사는 이달 11일자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세상임심판관의 임기는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