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공직자윤리법 보완…업무 연관성 취업심사 받아야"
김창기 국세청장 "법 위반사항은 아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6대 로펌을 상대로 한 높은 패소율의 원인으로 국세청 퇴직자들의 로펌 이직이 지목됐다. 급기야 로펌과의 조세소송에서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홍영표 의원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조세소송을 6대 로펌 특히 대형로펌에서 진행하면 국세청의 패소율이 굉장히 높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조세소송 사건 중 6대 로펌이 수임한 사건이 전체의 70%에 육박하며, 2017~2018년 50%대에서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다.
6대 로펌의 소송 수임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이들과 소송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이 높은 것은 국세청 퇴직자들이 대형 로펌으로 대거 이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1급 2급 등 고위직을 비롯해 4급 7급의 이직도 늘어나고 있다.
홍 의원은 “국세청 고위직, 4급에서 7급까지도 대형 로펌이 만든 세무법인으로 옮겨가서 국세청에서 하던 일을 그쪽에 가서 반대로 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K세무법인을 지목했다.
그는 “2017년에 K세무법인으로 갔던 사람들을 지금 다 조사를 해보니 관련 로펌에 정식으로 취업을 했다”면서 “특히 이곳에는 4급, 7급들이 많다. 국세청에서 조사의 칼날을 휘두르고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을 하는 직원이 전부 이곳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조세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공정성이라든지, 어떤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만들었다”며 “3년 이상 지나서 로펌에 가는 것은 어떻게 얘기할 수 없지만, 4급에서 7급까지 실무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대형로펌의 세무법인에 가서 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홍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보완을 제시했다. “4급에서 7급 실무 직원들도 취업을 할 때 업무의 연관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세무사 취업문제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항은 아니다”면서 “퇴직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해 현직자들이 코멘트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